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507 선고일 1996-08-06

[요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에서도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할 때에는 당초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재차증여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5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28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OO동 OOO 외 9필지 과수원 850㎡, 임야 4,341㎡, 전 1,478㎡(합계 6,66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다가 1993.12.27 증여해제등기로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2.12 청구인에게 1993.12.27 증여분 증여세 566,924,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5남인 청구외 OOO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지번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 택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으나 1989.7.28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토지뿐만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토지까지 불법적으로 증여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1993년 12월초에야 알게 되었고 OOO으로 부터 불법등기한 사실을 자백받고 당초 증여의사를 표시하였던 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12.27 증여계약해제에 의하여 원상회복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현행 증여세 제도는 상속세의 보완세제로서 부의 재분배기능 또는 부의 세습을 시정하고 상속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된 세제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증여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위법 등기한 증여를 취소하고 8순을 앞둔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시킨 행위는 하등의 상속재산의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이전 증여해제 등기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에서도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할 때에는 당초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재차증여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해제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3.12.31자로 재정된 같은법 제29조의2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7조에는 위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심리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1989.7.28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으로 증여등기 되었다가 1993.12.27 위 증여가 해제등기되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일(1995.12.12)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1993.12.27)하였다 하더라도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9항의2 제1항 제1호,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상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국심 94중5996, 1995.6.16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증여이후 4년 5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증여해제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여와 상속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세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향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