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491 선고일 1996-07-19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O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주식회사 ○○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이 달라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9.2㎡와 동 대지 등에 소재한 건물 12,494.1㎡에 대한 청구인 지분 10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4.1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2.5.11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에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6.2.12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354,36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임차하던 중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대금으로 일부로 상계하고 나머지 정산금액을 지급한 후 취득하였는바, 실지취득가액은 104,400천O이다. 따라서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백화점의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OO은행 영업부에서 87.6.24 담보를 목적으로 OO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한 평가서상 평당 대지 및 건물가액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을 환산한 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비슷한 106,170천O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O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이 없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주식회사 OO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정평가서상 가격시점이 달라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은 O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93.5.29자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OO백화점 건물 및 대지에 대한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95.12.14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계약서 및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고 시인한 바 있고,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된 것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OO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서 뿐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바, 위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는 그 가격시점이 87.6.18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86.4.11과는 시점이 달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