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440 선고일 1996-12-19

[요지] 일반적으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역에 가지번이 설정되는 경우 그 가지번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계도면상의 지번임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지번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전07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8 OOOO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대전광역시 OO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이하 “구지번”이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시 설정한 같은곳 중구 OO지구 OOOO OOOO (이하 ”가지번“이라 한다)를 92.5.25 취득한 후 93.2.5 구지번에서 환지된 신지번 위 같은곳 OOOOOOO 대지 2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은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6.1.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692,7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2.5.25에는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었고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가지번에 대하여 조사·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동 가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구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5.25 취득하였으므로 당해년도인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1) 관련법령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인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2.5.25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었고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93.2.5 구지번에서 신지번으로 환지된 후 94.10.17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91년도 ‘92년도 ‘94년도 구지번 137,000

• - 가지번 (90.3.8)

• 560,000

• 신지번 (93.2.5) 420,000

(3)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역에 가지번이 설정되는 경우에 그 가지번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계도면상의 지번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구지번과 가지번은 동일한 지번임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92년도)에 이미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동 가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동가지번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고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로서 구획되어 그 지번이 지상에 특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사·고시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구지번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반면, 가지번에 대하여는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것이라면 쟁점토지는 그 취득당시 아직 가지번을 지상에 특정시킬 만큼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지번에 대한 토지·특성등의 조사가 용이하여 그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고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일반적으로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역에 가지번이 설정되는 경우 그 가지번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계도면상의 지번임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지번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 전0799, 96.8.21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