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420 선고일 1996-10-1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의 쟁점주식 취득을 취득할 때에 주금납입 또는 양수대금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통신의 92사업연도(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92연도중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97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통신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며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위 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OOO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외 OOO의 쟁점주식 취득을 취득할 때에 주금납입 또는 양수대금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생략

(1) 87~92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이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87년 취득 89년 취득 92년 양도 92년 취득 92년말보유주식수 청 구 인 4,500주 1,500주 6,000주

• - O O O 9,000주 3,000주

• 13,200주 25,200주 OOOO(주) 5,400주 1,800주 7,200주

• -

(2) 청구인의 소득발생처를 보면 92~94년간 OOOO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77,493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식회사 OO통신의 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통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O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OOO이고 또한 주식회사 OO통신의 대표자도 OOO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회사 OO통신과 대표자 OOO을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의 근무처가 청구외 OOO이 대표자인 OOOO공업 주식회사인 점과 쟁점주식 관련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인 사실등을 감안하면 명의도용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