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1374 선고일 1996-10-01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98,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88.0㎡, 주택 174.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3년이 안된 91.8.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9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한 사유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을 폐업한 날(91.11.28)과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한 날(92.1.20)이 쟁점주택의 양도일(91.8.2)과 상이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9.2 취득하여 91.8.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91.5.7~91.6.25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OOOOO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허가없이 영업을 한 사실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1.7.10 음성군수로부터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위 OO식당을 현재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89.9.7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3년이 안된 91.8.3 세대원 전원이 위 OO식당 소재지로 거주이전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91.11.28 종전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당구장을 폐업하고, OO식당을 92.1.20 개업년월일로 하여 92.1.30 충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OO식당의 개업년월일은 91.5.7이라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