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98,2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88.0㎡, 주택 174.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3년이 안된 91.8.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09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9.2 취득하여 91.8.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91.5.7~91.6.25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OO리 OOOOOOOO에서 OO식당이라는 상호로 허가없이 영업을 한 사실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1.7.10 음성군수로부터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위 OO식당을 현재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89.9.7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3년이 안된 91.8.3 세대원 전원이 위 OO식당 소재지로 거주이전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91.11.28 종전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당구장을 폐업하고, OO식당을 92.1.20 개업년월일로 하여 92.1.30 충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OO식당의 개업년월일은 91.5.7이라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