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6.1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재산 중 충청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 대지 6,647㎡(이하 “쟁점토지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 대지 1,700㎡(이하 “쟁점토지②토지”라 한다)는 91.10.21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각 498,525,000원과 100,770,000원으로, 같은 리 OOOOO 답 830㎡(이하 “쟁점토지③토지”라 한다)는 92.7.14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66,400,000원으로, OO광역시 유성구 O동 O OOOOO 임야 43,714㎡(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93.3.10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118,027,8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OO이 93.4.2 취득한 청구외 법인 OO버스운송(주)의 주식 97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34,824,62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5.11.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O 237,20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상속O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는 94.9.6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각 332,350,000원 및 76,500,000원으로, 쟁점③토지 및 쟁점④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던 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각 41,002,000원 및 62,073,8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O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위 규정은 지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지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게 되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들을 감정한 때로부터 이 건 상속개시 당시까지는 지가가 크게 하락한 시기이므로 쟁점토지들을 위와 같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 OO은 93.4.15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9,730,000원, 93.4.2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국O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본다. 상속O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큰 금액인 감정가액(599,295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O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둘째, 쟁점주식을 청구인 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은 그 당시 23O의 나이로 사회적경험이나 소득원이 전혀 없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진술하였다 하며, 쟁점주식의 취득일(명의개서일: 93.4.2) 이후인 93.4.15 및 93.4.23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동 대출자금으로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주식 양도자인 청구외 OOO도 주식대금을 청구외 법인 OO버스운송(주)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OO이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O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들의 가액을 쟁점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쟁점①·②토지는 91.10.21, 쟁점③토지는 92.7.14, 쟁점④토지는 93.3.10 각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 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먼저 쟁점토지들의 가액을 쟁점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O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O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과 상속O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91.10.30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91.10.21 감정한 가액이 각각 498,525,000원 및 100,700,000원으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O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고,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92.7.30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92.7.14 감정한 가액이 66,400,000원으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O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며,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93.3.1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OO감정평가법인이 93.3.10 감정한 가액이 118,027,800원으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O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들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속O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인 청구인 OO이 93.4.2 취득한 쟁점주식은 그가 93.4.15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19,730,000원 및 93.4.2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 대출자금으로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대출일자가 쟁점주식의 취득일자보다 후인 점, 청구인 OO은 그 당시 23O의 나이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 OO버스운송(주)의 경리과장(OOO)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O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