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진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고, 또 토지를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원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까지도 진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고, 또 토지를 청구인이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바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잡종지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 1994.6.16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995.7.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06,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9.14 이의신청을 하여 1995.11.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5.12.12 심사청구를 하여 1996.2.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6.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1995.2.25자 판결문(93가합29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원고)이 1990.6.4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480,000,000원에 취득한 부동산인데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을 1994.2.8 해지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 위에서 편의상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유인지, 그리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정도의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도 없는 바, 동 판결내용이 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세무관서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당초 취득등기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취득했던 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그 재산권을 청구인이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1994.6.16 신탁해지등기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셋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0년 및 1993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납부된 반면, 동 토지초과이득세를 실지로 납부한 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입증이 없다. 이상의 내용을 모아 볼 때, 당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그 전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 부터 등기명의자 앞으로 실제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청구외 OOO은 당초 1990년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바 없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1990.6.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0.6.1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시 그 실질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에 취득하여 그 실질소유자 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1994.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4.6.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위 법원 판결내용이나 그 등기 원인내용에 불구하고 실지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편, 또 증여등 기타 무상이전으로 볼 사유나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그 양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