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202 선고일 1996-09-2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소송당사자가 그 주장에 대한 명백한 다툼이 없어 그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토지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및 재산제세 납부영수증등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2.2.5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O 대지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 223.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함께 취득한 후 1987.12.15 쟁점토지의 매도증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외 OOO은 1990.3.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87.12.1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3.9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22,540원 및 동 방위세 2,74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이의신청과 1996.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쟁점건물과 함께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상속받은것으로서 이를 1987.12.15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하고 같은 OOO에게 매도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같은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이러한 사실이 매도증서 및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0.3.9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니 양도일을 매도증서교부일인 1987.12.15로 보아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소송당사자가 그 주장에 대한 명백한 다툼이 없어 그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및 재산제세 납부영수증등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2.5 재산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0.3.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12.15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지방법원 판결문(89가합 2086, 1990.2.2)에 의하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2.15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토지의 매도증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와 쟁점건물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의 매도증서와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가액이 청구주장 부채의 원리금합계액과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5.2.2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부터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87.12.15까지의 기간동안 제주도 OO포시 지역에는 상당한 지가상승(건설부고시 지가동향상의 지가상승율: 1985년 3.6%, 1986년 7.9%, 1987년 6.81%)이 있었는데도 같은 매도증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32,0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매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채에 대한 차용증이나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지급영수증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제세 납부사실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