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대금중 일부에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161 선고일 1996-10-25

[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중에는 공사비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비대차 금액을 도급공사 금액에 합산하여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구조물 및 진입로 포장공사 용역 88,365,000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에 따른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10,44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공장신축과 관련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다가 위 법인이 회생노력을 하면서 기존공사의 완성과 함께 추가공사를 요청해 와, 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외법인을 살려놓고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계속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이 일부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으나 결국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쟁점공사대금중에는 공사와는 무관한 위 대여금 40,36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중에는 공사비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40,36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비대차 금액을 도급공사 금액에 합산하여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대금중 일부에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단된 쟁점공사를 재시공하기 위하여 92.7.8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약정서(92.7.9 공증)에 의하면 추가공사 금액으로 구조물 및 진입로 포장공사 금액으로 88,365,000원이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95.1.24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형식의 진술서에서 “92.7.8 이후 구조물 및 진입로 포장공사 추가금액 88,36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금액중 청구인이 할인해 주거나 에누리해 준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95.3.8 공증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약정서상 구조물 및 진입로 포장공사 금액 88,365,000원중에는 ①구조물·관로·진입로 포장공사 미불금 25,300,900원, ②본계약(추가공사금액을 지칭하는 듯함) 16,700,000원, ③본사(청구외 법인을 지칭한 듯함)차량구입 지불금액 17,000,000원, ④판넬대금 및 운송비용 지불금액 15,361,000원, ⑤어음 불입이자 차용금 8,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95.3.8 공증받은 것은 추후 발생할 세무문제를 고려하여 동 확인서중 ① 및 ② 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고 ③~⑤ 금액은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인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위 확인서는 당초 청구외 OOO이 대전지방국세청에 쟁점공사대금을 88,365,000원으로 확인한 후 공증받은 것이고, ③~⑤ 금액 40,361,000원이 쟁점공사와 관련없는 대여금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회계장부, 기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무관한 대여금을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약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대금 모두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