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1147 선고일 1996-06-19

[요지]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무효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234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95.10.16(96.4.16 경정)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분 증여세 4,723,630원 및 동방위세 944,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4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실에 대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2,861,520원 및 동방위세 6,572,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6.4.16 토지등급에 착오가 있다 하여 직권으로 90년도분 증여세를 4,723,630원으로 동 방위세 944,72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6.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6.19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 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대전세무서장이 전시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본 건은 등기원인만 증여일 뿐이고, 실지로는 청구인 명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 답 48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인근에 있는 타인 소유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조건에 따라 위 토지O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지분 조정에 불과하여 사실상 증여가 아니므로 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외토지는 OOOOO OO회 OO교회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2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OO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2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부채납비율을 정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 2인 소유의 전체토지인 2,771㎡에 대하여 89.8.30 착공하여 90.3월까지 도로 465㎡ 및 공공용지 105㎡, 대지 2,201㎡로 준공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OO구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OO구 도정58410-1419호(95.11.6)의 공문에서 토지형질변경후 공공용지 및 도로개설부지를 OO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2인의 기부채납비율을 강제한 적은 없으며 도로개설 및 공공용지 기부채납의 이행은 청구인과 청구외 2인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가 90.5.4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등기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91.8.17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및 같은구 O동 OOOOO에서 거주하였고, 91.8.18부터 93.6.18까지는 대전광역시 O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93.6.19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여 96.3.30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95.10.16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O구 OO동 OOOOOOOO로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4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고지로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3서2234, 93.11.27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하겠고, 나머지 청구 주장은 심리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