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91.3.25)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91.3.25)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OO외 4필지 답 1,605㎡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16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1.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68.8.10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에 소재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경작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11,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