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1142 선고일 1996-06-27

[요지] 토지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91.3.25)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OO외 4필지 답 1,605㎡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16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1.3.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68.8.10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에 소재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경작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11,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농경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91.3.25)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93.12.31 삭제되기전의 것)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판단 충청남도 천안시 OO동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는 68.8.10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과 91.3.25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시지역에 소재하고, 양도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