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계약하고 조합원이 납품한 위와 같은 거래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유사하고 이경우 사진앨범을 납품제작하여 납품할 조합원이 매 계약시마다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이 사진앨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사진앨범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과세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계약하고 조합원이 납품한 위와 같은 거래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유사하고 이경우 사진앨범을 납품제작하여 납품할 조합원이 매 계약시마다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이 사진앨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사진앨범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551,815,590원(91년1기 41,105,570원, 91년2기 24,102,180원, 92 년1기 75,555,300원, 92년2기 5,227,650원, 93년1기 62,659,060 원, 93년2기 17,305,120원, 94년1기 131,058,390원, 94년2기 18,153,880원, 95년1기 176,648,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에 소재를 둔 사진앨범을 제작판매하는 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졸업사진앨범을 납품하기 위하여 앨범수요자인 학교, 조달청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앨범을 제작하여 앨범수요자에게 납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앨범제작 및 납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발행, 교부,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91년1기 41,105,570원, 91년2기 24,102,180원, 92년1기 75,555,300원, 92년2기 5,227,650원, 93년1기 62,659,060원, 93년2기 17,305,120원, 94년1기 131,058,390원, 94년2기 18,153,880원, 95년1기 176,648,440원 계 551,815,590원을 95.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8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진앨범제작을 주업무로 하는 사진업자 또는 사진앨범제작을 위한 인쇄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는 청구법인과 같은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등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동 법이 정한 정부등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상의 공공기관인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사진납품에 관한 사진앨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에 따른 사진앨범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사진업자가 제작하여 사진앨범수요자인 학교 또는 조달청 등에 납품하였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사진앨범납품대금을 학교 또는 조달청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진업자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는 청구법인과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학교 또는 조달청등의 사진앨범수요자별로 이를 납품할 조합원인 특정사진업자를 특정하여 전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위와 같이 사진앨범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진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학교 또는 조달청등과 사진앨범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이 청구법인에게 조합원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학교 또는 조달청과의 계약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관한 것이 아닌 조합원이 납품할 사진앨범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위임받아 행한 것일 뿐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동 계약에 따라 공급된 사진앨범의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계약하고 조합원이 납품한 위와 같은 거래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의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유사하고 이경우 사진앨범을 납품제작하여 납품할 조합원이 매 계약시마다 계약서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조합원이 사진앨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이건 사진앨범납품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당심판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과세됨)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