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적정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1062 선고일 1996-12-28

[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90.1.1 설정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 국심1993중1401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4,683,800원 및 동 방위세 2,4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가, 95.9.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위 같은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5,650,280원 및 동 방위세 565,0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 여는 175등급,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2등급을 각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 OOOOO 임야 51.564㎡ 및 같은 곳 O OOOOO 임야 41.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6 취득하여 90.9.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소득세법시행령(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여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면서, 84.7.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설정된 후 취득당시까지 수정된 바 없는 119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683,800원 및 동 방위세 2,4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4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곳 O OOOOO, 162등급 ;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곳 O OOOO, 161등급)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같은 귀속년도분 양도소득세 5,650,280원 및 동 방위세 565,0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이의신청, 95.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다 하여 처분청이 그 등급을 적용한 인근 유사토지는 쟁점토지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아니므로 정황이 유사한 같은 동 O OOOOO 및 O OOOOO 에 쟁점토지 취득당시 설정된 16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인근의 유사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토지는 충주~단양간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칭되어 있어 그 정황이 유사하고, 90년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와 비교해 보면 OO동 O OOOOO 소재 토지는 ㎡당 260,000원인데 비하여 유사토지인 같은 곳 O OOOOOOO는 280,000원이고,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가 ㎡당 130,000원인데 비해 유사토지인 같은 곳 O OOOOOO는 160,000원으로서 쟁점토지보다는 더 높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후 그 취득당시까지 설정된 잠정등급은 없으나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여하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서 이 영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90.9.1 동 규정이 재무부령 제1832호로 삭제되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 일원은 80.1.15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신고되고 83.3.12 동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84.7.1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119등급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후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89.5.26까지 등급 수정이 없다가 90.1.1에 이르러 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5등급,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2등급으로 잠정등급이 각 설정된 사실이 동 토지의 임야대장, 제천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세정 13410-1686, 96.7.1)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 토지에 설정된 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 역시 동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인근 유사토지의 정황이 쟁점토지의 것과 다르므로 다른 인근 유사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나, 위 규정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삭제되어 실효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 역시 토지대장등에 당초부터 아무런 등급설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 토지에 설정된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취득이전에 설정된 등급(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쟁점2에서 본다)이 취득당시까지 수정된 바 없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처분 및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부당함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천시장이 제출한 다른 심리자료(세정 13430-2518, 96.10.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후 84.7.1 설정된 토지등급 119등급은 토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등급수정이 아니라 84.5.12 개정되고 84.7.1 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 체계가 변경(평당 가액을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82.9.1 설정된 구등급 50등급을 신등급 119등급으로 단순 수정한 데 불과하며, 위 수정된 신등급인 119등급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잠정등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제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는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 지정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88누11346, 89.10.13 같은 뜻),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89.5.26)에는 토지등급이 119등급이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이 90.1.1 설정(쟁점토지중 OO동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5등급, 같은 곳 O OOOOO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172등급)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나 90.1.1 설정된 위 각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90서1580, 90.11.21 합동회의 ; 국심 93중1401, 93.10.11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