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전1012 선고일 1996-12-04

[요지]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은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그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2. 사실관계

(1) 청구인 OOO 외 5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4.8 상속세 603,184,8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지 번 지목 면적(㎡) 평 가 액 비 고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 〃 OOOOOO 대 전 전 789.1 660.0 1,428.0 260,403,000 92,881,800 249,900,000 전체면적 1,759㎡중 일부 합 계 전 2,877.1 603,184,800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토지중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전 660㎡, 같은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토지라 하여, ’95.11.30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95.12.1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여 ’95.12.6 물납허가를 받고 ’95.12.11 상속세 529,139,010원을 물납한 다음, 처분청이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 전 1,428㎡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토지의 일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은 물납허가를 위한 사전조치이므로 이를 물납허가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들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통지를 받고 스스로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그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을 하였으므로 물납거부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기 재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 OOOO 〃 〃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