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0991 선고일 1996-07-01

[요지] 청구인이 90.3.9. 혼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양도 소득세 5,371,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188㎡, 단독주택 97.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3. 취득하여 93.3.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37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3.9.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쟁점주택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집에 있었으며, 쟁점주택에 청구인 명의로 설치된 전화도 전화설치일로부터 양도까지 3년미만으로 전화설치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가정하여도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본문 및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3. 취득하여 93.3.13. 양도할 때까지 3년 11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쟁점주택과 약 4㎞정도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부 소유 주택은 건평이 56.5㎡(17평)이고, 1930년 건축된 것이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번)설치일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전화가입 접수일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는 3년 미만(90.4.25.~93.3.13.)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 부 소유의 주택은 1930년에 건축된 17평의 구옥으로 낡고 협소하여 청구인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혼인과 동시에 분가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90.3.9.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기전에 쟁점주택에 전세입주한 청구외 OOO이 90.3.5. 자기가 사용하던 전화(전화번호: OOOOOOO번)를 쟁점주택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설치 변경한 사실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0.3.9. 혼인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93.3.13.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