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 ○○이 각각 토지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931 선고일 1996-06-19

[요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고, 이해당사자가 母子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각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母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의 대지 52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5를 93.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子인 청구인들 명의로 94.3.15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각 1/5)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94.3.15에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3 청구인 OOO, OOO에게 각각 94년도분 증여세 479,414,97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2인과 OOO, OOO등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의 대지 916㎡ (이하 “OOO동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계약일자:82.11.15),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母 OOO과 공동취득(계약일자:82.11.20, 공동취득자:母 OOO,청구인들 2인, OOO, OOO) 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취득자의 명의를 母 OOO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94.3.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자:93.12.4)으로 하여 청구인들 2인과 OOO, OOO등 4인의 공동소유자 지분을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가 명의 신탁한 재산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동토지의 양도시기(84.10.4)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83.2.28)이후 이어서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고, 이해당사자가 母子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94.3.15에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OOO, OOO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母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3.2.28 자신의 명의로 취득·소유권등기하였다가 그중 4/5를 청구인들 2인과 청구외 OOO, OOO등 4인 명의로 각 1/5씩을 93.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94.3.15)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3.15에 母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동토지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고,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 > (단위: 원)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OOO동 토지 양도대금 수령 82.11.15 계 약 금 80,000,000 83.1.6 중도금(1차) 320,000,000 83.2.4 중도금(2차) 200,000,000 83.3.31 잔 금 245,155,000 계 845,155,000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 82.11.20 계 약 금 33,000,000 82.12.30 중 도 금 90,000,000 83.25. 잔 금 261,000,000 계 384,155,000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취득)대금의 실제 수령(지급)내역 > (단위: 원)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OOO동토지 양도대금 수령 82.11.21 계 약 금 80,000,000 83.3.24 중도금(1차) 100,000,000 83.4.15 중도금(2차) 150,000,000 83.4.16~84.10.4 잔 금 515,155,000 계 845,155,000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 82.11.20 계 약 금 33,000,000 82.12.30 중 도 금 90,000,000 83.2.5 잔 금 일 부 70,000,000 83.2.13 잔 금 일 부 60,000,000 83.3.8 잔 금 131,000,000 계 384,000,000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OOO, OOO이 공동소유(지분:각 1/4)하고 있던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취득(지분:각 1/5)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제수령일, 수령금액과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실제지급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이 바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모 OOO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중 2/5를 94.3.15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각 1/5)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4.3.15)에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