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없이 주장만할 뿐으로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관련공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없이 주장만할 뿐으로 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관련공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6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OO리 OOOOO 대지 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9.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1995.10.14자로 청구인에게 1994.9.6 증여분 증여세 501,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8.3 청구외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4.9.6자로 1994.9.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주장하나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면 구태여 제3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외 OOO의 보존등기를 거친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