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만을 주장 뿐, 동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고, 또 판결문 내용도 인락의 경우로,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때에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실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판결을 도출할 수도 있는 궐석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문 이외 달리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는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