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897 선고일 1996-07-30

[요지] 청구인이 ’91.5.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91.5.29 청구인 단독으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리 ○○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부산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92년 및 ’93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3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O OOO OOOO(대지 51.43㎡, 건물 77.8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9.5.23 취득하여 ’91.5.16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81,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9.5.23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명의자는 청구인)하던 OO익스프레스 부품대리점의 경영악화로 이를 정리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OO에 소재하는 OOO농원에 취업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5.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91.5.29 청구인 단독으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OO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부산사업장인 OO익스프레스의 ’92년 및 ’93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9.5.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1.5.26 양도한 사실과 ’89.3.1부터 ’91.5.28까지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1.5.29 단독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 OO에 거주이전하고 청구인의 다른세대원(남편, 3자녀)은 ’91.12.23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명의의 OO익스프레스를 ’92.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94.12.20까지 사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OO익스프레스의 사업소득이 ’93년 이후까지 발생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장 회보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의 부산사업장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1991년도에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를 부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적용을 하지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