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894 선고일 1996-07-05

[요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청구외 ○○가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0.21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 외 2필지의 전 2,OO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94.12.16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O O O 답 2,724㎡(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임을 부인하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71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토지로 대토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서 청구외 OOO가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94.10.21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고 94.12.16 다른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배추·상추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후 다른토지를 취득하여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고 주장하면서 농협조합원 확인서·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농지관리위원의 경작확인서·쟁점토지 수용보상금 공탁서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수용) 당시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지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는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및 다른 토지 취득은 위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