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0870 선고일 1997-02-21

[요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1994. 12. 22 개정전)은 위헌결정일인 1995. 11. 30부터 무효로서 이에 근거하여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부과고지는 위법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1995.9.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 소득세 356,29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및 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의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848㎡, 건물 28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1993.8.23자로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동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1995.9.16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356,296,420원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O외 1필지 지상에 건물 2,007㎡(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665,000,000원에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청구외 OOO의 부도설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였는 바, 건축공사가 종결된 시점에서 청구외 OOO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대물변제 받기로 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도 불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그 매각이 어려워 부득이 청구법인의 상근이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1993.9.27. 218,000,000원, 1993.11.10. 447,0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신축건물의 공사계약당시부터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쟁점부동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이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로부터 665,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무상증여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 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용인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구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기타 법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위헌결정일인 19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이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당 심판소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의결, 대법원 91누1462, 1992.2.24, 96누10089, 1996.11.15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중 공사대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상근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