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837 선고일 1996-08-22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의 차용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72년생; 취득당시 23세)이 94.9.27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O리 OOO, OOO, OOOOO 소재 대지 9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0,88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4년 군제대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건설업을 해 볼 것을 권유받고 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 건축하여 분양하였는 바, 쟁점토지 취득자금등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 OOO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父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53,542,120원을 차용하였고 95.1.28 청구인이 OO OOO 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95.2.6 청구인의 父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전에 父로부터의 차용액을 상환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父는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23세의 연령으로 소득발생이 없었는 바,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95.1.28 청구인이 OOOOO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쟁점토지상의 다세대주택 건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90.12.31 신설)을 보면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93.12.31) 제6조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재산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4누 9603, 94.11.8)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등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153,542,120원을 차용하여 95.1.28 청구인이 OO OOO 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母(OOO) 명의의 통장과 OO OOO 금고 발행의 부채증명서, 그리고 동 대출금이 95.1.26 청구인의 父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23세의 연령으로서 군대를 전역한 직후로 신고된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는 주택 건설업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해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이를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같은 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청구인이 OO OOO 금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의 담보 제공을 통하여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의 차용금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