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799 선고일 1996-08-21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90.12.13 이므로 해당년도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3 OOOO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이하 “구지번”이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시 설정한 같은 동 OOOOOO OOO(이하 “가지번”이라 한다)를 90.12.13 당초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공사의 승인하에 취득한 후 93.1.30 구지번에서 환지된 신지번 위 같은 동 OOOOO 2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은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2,28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가지번에 대하여 조사·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동 가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OO동 OOOO OO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구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90.12.13 이므로 해당년도인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인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0.12.13 쟁점토지 취득당시 동 토지 일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었고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93.1.30 구지번에서 신지번으로 환지된 후 94.12.2 동 토지가 양도된 사실은 건설부고시문(제137호, 88.4.23),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개별공시지가 고시 현황 > (단위: 원/㎡) 지 번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구지번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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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번(88.4.23 지정) (없음) 604,000 800,000

• - 신지번(93.1.30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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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000 700,000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90년도) 이미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은 동 가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로되 동 가지번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고시된 바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로서 구획되어 그 지번이 지상에 특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사·고시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지번이 설정된 경우에 그 가지번은 본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계도면상의 지번에 불과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90년도에 구지번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반면, 가지번에 대하여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이라면 쟁점토지는 그 취득당시 아직 가지번을 지상에 특정시킬 만큼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지번에 의한 토지 특성 등의 조사가 용이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고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편, 그 이후 91년 및 92년도에 가지번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고시된 것은 이즈음 공사진척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르러 가지번에 대하여 개별필지로서 인식이 가능하여 동 가지번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 구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취득당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