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광19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씨 OOO공파 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93.10.7 취득한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OOO외 2필지 도로 146㎡, 잡종지 460㎡, 94.1.15 취득한 같은곳 OOOOOOO외 2필지 도로 1,080㎡, 잡종지 2,432㎡, 94.1.28 취득한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OO리 O OOOO 및 같은곳 남면 OO리 O OOOO외 3필지 임야 73,744㎡, 묘지 1,83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97,671,580원 및 94년도분 증여세 1,622,76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인 OOO씨 OOO공파 종중으로 93.10.7과 94.1.15 및 94.1.28 3차에 걸쳐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95.9.22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취득원인 무효판결이 있었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 OOO와 OOO씨 OOO공파 종중대표 OOO(증여자 OOO의 자)은 중소도시의 대사업자로 쟁점토지가 그의 자녀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중을 설립하여 허위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득하였으며,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에 의거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3.10.7, 94.1.15 및 94.1.28 등 3차에 걸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95.4.27 청구외 OOO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9.2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소유권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및 판결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인바,(같은뜻 대법 91누12158, 92.5.12, 국심 92광1988, 92.7.28, 대법 93누760, 93.8.24)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아들인 OOO씨 OOO공파 종중대표 OOO과 담합하여 허위내용으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조사확인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이후 1년이 경과한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되고 과세처분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