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8.1.9 취득한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외 2필지 답 1,59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기부상 소유권이 94.11.28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인 94.11.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54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사실상 89년 5월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한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89.5.20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하였으며 94.11.28에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년 5월이며,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지는 것이므로 가등기일이 양도일이 될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년 5월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잔금수령 영수증 및 그외 잔금수령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만 가질 뿐 소유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등기일을 그 양도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