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692 선고일 1996-07-26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신주택취득시의 등기접수일인 91.6.29이 신주택의 취득시기이고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92.10.20이므로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겹치는 기간이 1년9개월로 1년을 초과하는 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본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권 82.99㎡, 건물62.51㎡인 연립주택으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2.10.20 양도하기전인 91.6.29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OO리 OOOOOO 대지 247㎡, 건물 47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7,734,710원을 95.6.20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6.29 신주택의 취득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고 취득대금중 잔금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내인 92.9.14 지급하였으므로 92.9.14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면 종전주택과 신주택이 겹치는 기간은 1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설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이건 신주택취득시의 등기접수일인 91.6.29이 신주택의 취득시기이고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92.10.20이므로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겹치는 기간이 1년9개월로 1년을 초과하는 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본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제2호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7.12.19 종전주택을 취득한후 4년10개월간 보유한 후 92.10.22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91.6.29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한 후 1년4개월후인 92.10.22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등기부상 신주택과 쟁점주택이 겹치는 기간이 1년이상이 되나 신주택은 등기만 먼저한 것이고 취득잔금은 등기한 후 92.9.14 지급하였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볼때 신주택과 종전주택이 겹치는 기간이 1월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먼저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2.9.14에 신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여부에 불구하고 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의 등기접수일인 91.6.29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택의 취득시기가 91.6.29이라 할 때에는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때로 부터 1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전시 소득세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에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