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의 대지 252.6㎡, 주택건물 146.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6.21 취득하여 90.8.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 소재 목조스레트 주택건물 81.5㎡ 및 34.3㎡(이하 “쟁점외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6,900,050원 및 동방위세 3,38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용도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염전(쟁점외 건물의 소재지 인근)을 운영하기 위한 무허가 부속건물로서 사람이 계속 주거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염전 인부들의 휴식 및 취사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송악면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외 건물이 목조스레트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외 건물은 주거용 시설을 모두 갖춘 거주용 주택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OOO(87.1.14 사망)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는 32년도에 쟁점외 건물의 소재지인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에서 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1950년생인 청구외 OOO의 가족 5인이 동일한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87누 584, 87.8.14)
- 다. 쟁점외 건물이 주택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건물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염전의 부속건물로서 인부들의 휴식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외 건물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3.2.14부터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에서 OO염전이라는 상호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염생산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염전사업장에 인접한 쟁점외 건물을 염전 사업용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쟁점외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93.4.21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보상계약서에도 쟁점외 건물을 가옥으로 보상한 사실이 있고, 동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서에 의하면, 방, 부엌, 마루, 장독대, 화장실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외 4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85.12.4부터 현재까지 쟁점외 건물로 되어 있고, 쟁점외 건물소재지에 창고용 건물 413.3㎡가 별도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건물소재지에 있는 창고용 건물은 염생산을 위한 창고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나, 쟁점외 건물은 그 구조도 주택일 뿐만아니라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