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부동산은 92.2.1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의하면 부동산은 92.2.1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공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매매나 교환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1.30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OO 대지 143.73㎡(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92.2.1(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52,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OOO, OOO과 청구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위 같은리 OOOOOO에 소재한 토지를 분할한 것이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2. 유상양도로 본다 하여도 등기부상 92.2.1(잔금약정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90.3.4 OOO에게 양도하였으니 이 건 과세는 취소하고 90년귀속으로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