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약정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를 보면 대여금에 대하여 원금과 약정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91.8.9자 30,000,000원 및 93.9.9자 1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OOO 소유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O 소재 임야 1,07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5.1.23자 대전지방법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결정(95타기 265 및 266)과 배당(95타기 384)에 의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59,261,576원과 이자 59,753,424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배당표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 확인된다고 하여 95.9.15 청구인에게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종합소득세 13,025,320원(91년 184,400원, 92년 1,270,890원, 93년 3,241,860원, 94년 8,32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쟁점대여금 중 119,015,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다른 재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쟁점대여금의 전액회수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자 의견 청구인은 91.8.19 대여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쟁점임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경매를 취하한 후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자 59,753,424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59,753,424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