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는 금액단위표시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지급일자가 신빙성이 있어 1년내 대토농지 취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됨
[요지] 검인계약서는 금액단위표시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한 잔금지급일자가 신빙성이 있어 1년내 대토농지 취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1,173,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답 2,5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2.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91.4.20. 충남 아산시 배방면 OO리 OOOOO 답 1,653㎡(이하 “대토농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충남 천안시 목천면 OO리 OOOO 전 1,337㎡(이하 “대토농지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후인 92.2.20.(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대토농지②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173,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에서는 농지대토의 요건으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½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거주지(천안시 OO동 OOOO)에서 88.8월이래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년 대출받은 영농자금, 농지원부등으로 보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½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토농지①의 취득으로는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대토농지②의 취득을 합한 경우에만 면적기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 구 분 양도농지 취 득 농 지 비 고 매매가(천원) 면적(㎡) 57,662 2,552 대토농지① 15,000 대토농지② 10,000 〃 ① 1,653 〃 ② 1,337·양도가액:기준시가·취득가액:매매계약서
(3)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잔금약정일이 92.1.10. 이라는데 대해 금융자료 및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으나, 동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225,3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평당가액으로 거래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천원이하의 백원단위의 금액까지 매매대금으로 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우며, 이는 등기상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잔금지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이유로 농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온라인 입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청산일이 92.1.10. 이라는 증빙자료로 매매대금을 1천만원, 잔금지급일은 92.1.10.로한 대토농지②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수령일이 92.1.10.이라는 매도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및 같은동네의 청구외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첨부)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잔금일자가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대토농지②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2.1.10.일로 인정된다. 또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입법취지가 농지의 대토를 원활하게 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농민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때, 대토농지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농업의 보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본다(비슷한 뜻, 대법원 판례 90누9605, 91.5.2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