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처 OOO은 1992.1.1부터 1994.12.31 기간동안에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채무자 OOO의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처 OOO이 금전을 대여하고〔별지〕기재의 사채이자수입 합계 114,276,707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귀속년도별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74,970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6,71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47,1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채를 빌려줄 당시에 OOO으로부터 견질로 받은 당좌수표 3매 액면 115,000,000원은 채무자 OOO의 부도로 원금회수 하지 못하였고, 위 수표발행인 OOO나 OOO에게 변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설령 이자 74,457,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40,543,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OOO이 제보한 자료만을 중시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실제 이자소득금액은 제시한 자료와 같이 1993년도 135,800원, 1994년도 5,574,000원이므로 실제 발생한 이자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상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OOO은 선이자를 떼고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금수령여부와 관련없이 이자수입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OOO이나 수표발행인 OOO의 변제상환능력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계산기간은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을 이자발생기산일로 한 것으로 보여질 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보한 사채의 차용기간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의 처 OOO의 사채이자소득을 조사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으로서,
(1) 채무자중 OOO 거래분에 대하여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설령,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계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본문에서『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비영업대금의 이익(1990.12.31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에서 “자산소득합산과세”를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서 “주된소득자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33조에서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에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전시한 채무자중 OOO, OOO와 관련한 사채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채무자 OOO과 관련한 사채이자수입에 대하여서만 다투고 있다.
② 청구인의 위 사채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채무자 OOO, 동 OOO와의 거래시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근저당설정(1992.3.26 설정)한 후에 선이자를 공제한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며, 채무자 OOO과의 거래시는 전시한 채무자 OOO의 모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자동차공업(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를 담보(견질)로 잡고 선이자를 공제한 후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위 채무자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1993.6.27부터 1994.12.31사이에 위 OOO과의 사채거래 내용이 거래금액 2,179,866,576원(은행결제 46건 388,766,576원과 직접거래 98건 1,791,100,000원)에 일변 1%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이자가 295,662,000원 발생하여 1995년 2월경 관련법인의 부도발생전까지는 그 간의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시 거래중이던 사채원금 및 이자합계 115,000,000원만 미지급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거래금액을 490,766,576원(은행결제 46건 388,766,576원과 직접거래 7건 102,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거래금액에 대하여 제보자가 진술한 거래일수에 일변 1%의 선이자를 곱한 금액인 74,457,000원을 이자소득금액(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내용중 “은행결제를 통한 사채거래”란 채무자 OOO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OOO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액면금액이 은행을 통하여 결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거래”란 위 OOO이 직접 원금을 상환하여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함)
④ 한편, 청구인도 채무자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수입의 합계액이 11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은행결제를 통한 44건의 거래금액 364,766,576원에 대하여서는 일변 1%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사채거래를 하였으나 이자수입은 5,709,8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⑤ 채무자 OOO 동 OOO의 진술서와 위 OOO과 OOO의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및 위 OOO가 OOO에게 보낸 내용통보서에 의하면, 당초 OOO은 OOO과의 사채거래전에 위 OOO와 OOO와의 사채거래가 있었으며, 이 당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전술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을 해제하여 주지 않아 다툰점이 인정되고, 위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은 이 건 처분후인 1995.9.26 OOO이 경매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청구인의 처 OOO은 OOO과의 거래시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사채이자수입이 분명히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부도당시 거래하던 원금과 이자의 합계 115,000,000원은 그 당시 지급받지 못했음이 확인되나 추후 OOO의 모 OOO와 OOO의 삼촌 OOO와의 거래시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을 해제하여 주지 않았다가 이 건 처분후 위 OOO이 위 부동산을 경매낙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을 볼 때 위 115,000,000원의 정산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막연히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고 채무자의 재력이 없어서 채권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내용중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의 계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결제를 통한 거래 44건 364,766,576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5,709,8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은행이 발행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② 채무자 OOO이 제보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은행결제를 통한 거래건수 및 금액은 46건 388,766,576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건수 및 금액과는 2건 24,000,000원의 차이만 있을 뿐 당좌수표 액면금액, 지급일, 당좌수표번호가 일치하고 있어 제보내용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은 거래일수에 차이가 있으나 위의 제보내용의 정확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수는 1일이 대부분으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직접 거래를 통한 이자수입도 처분청에서 OOO이 제보한 내용중 통장으로 입금된 거래금액만 확인하여 이자수입이 있었다고 보았음이 제시된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되는 데 비하여, 청구인은 직접거래는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통장사본에 OOO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의 처 OOO의 채무자별 사채이자 수입 (단위: 원) 채무자 귀속년도 OOO OOO OOO 합 계 1992년 귀속 14,286,557 12,959,116 27,245,673 1993년 귀속 7,933,150 950,000 4,640,884 13,524,034 1994년 귀속 73,507,000 73,507,000 계 22,219,707 74,457,000 17,600,000 114,27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