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전0517 선고일 1996-05-25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을 각하하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9.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기간(6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9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기재한 심사결정서가 95.10.23 배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위 배달증명서상 수취인 날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우체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동 OOOOOO 소재 청구인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는 정당 사무소의 직원이고, 이 건 심사결정서의 배달일을 전후한 95.9.23-95.11.23 기간중 수신인의 주소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청구인의 위 사무소로 배달한 사례가 등기우편물은 3통, 일반우편물은 하루 평균 3-4통이나 됨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중지 등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사무소에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OOO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5.10.23 에 동 결정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7누219, 87.6.9 같은 뜻)이므로 위 심사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전시규정에 의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