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441 선고일 1996-07-12

[요지] 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면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호교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OO리 OOOOOOO 대지 19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4.2.1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곳 OOOOOO 대지 1,716㎡중 1716분의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4.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었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8.17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 1동 59.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1981.3.30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청구외 OOO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측량을 하던 도중 쟁점외주택은 당초 증여받은 내용과는 달리 같은곳 OOOOOO(뒤에 OOOOOOO로 분할됨)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으로서, 등기이전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실체적 권리회복을 위한 정정등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면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호교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착오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1.4.2 청구인이 취득(등기원인 1981.3.30 매매)하여 1994.3.2 매매를 원인으로 1994.4.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외토지는 1994.2.17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1984.1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외주택은 1994.3.10 청구외 OOO가 소유권보존하고 1994.4.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4.3.2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같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1,716㎡중 1716분의165이고 쟁점외토지의 면적은 195㎡이며, 쟁점토지의 1994년 현재 토지등급은 183등급, 쟁점외토지는 151등급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76.10.21 청구외 OOO가 신축할 당시부터 같은곳 OOOOOO(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4.3.8 소재지번을 같은곳 OOOOOOO(쟁점외토지)로 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실제로는 OO리 OOOOOOO상에 있으며 1981.3.30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외토지(같은곳 OOOOOOO)를 청구외 OOO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았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외주택 소재지가 같은곳 OOOOOO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잘못 등기한 후 이를 정정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등기부상의 취득일(1994.4.14)이 아닌 1981.3.30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급이 쟁점외토지보다 월등히 높고 쟁점토지로부터 쟁점외토지로의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시 당초 지분보다 30㎡가 더 많은 토지를 추가로 이전등기하였음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