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지]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40,500원 및 동 방위세 4,743,380원의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2.12.6. 및 1984.10.2.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O 외 1필지 공장용지 10,176㎡ 및 동 지상의 공장건물 등 214.32㎡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동 장소에서 폐가죽을 이용, 아교 및 단미사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구공장을 1989.3.29. 및 1989.4.26.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에 양도한 후, 1989.5.31.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OO리 OOOOO 외 2필지 24,086㎡ (토지 24,086㎡중 공장용지면적은 1,469㎡으로서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9.5. 신공장 소재지에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89.9.19.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재생인정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신공장 부지의 건축허가를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약 1년 8월이 경과한 1991.2.20.에 신청하고, 동년 4.27. 건축을 착공하여 1992.1.3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업종을 합성수지사출업으로 변경하여 현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의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신공장의 부지가 구공장면적보다 작다 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40,500원 및 동 방위세 4,743,38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7.15. 이의신청, 1995.10.13.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을 1989.3.29. 및 1989.4.26. 양도하고 1989.5.31. 신공장 부지를 취득한 사실, 신공장 부지의 소재지에 1989.9.5.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9.9.19. 대전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재생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경과한 1991.2.20. 신공장 부지중 일부인 1,469㎡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동년 4.27. 건축을 착공하여 1992.1.31. 사용검사를 받은 후 업종을 합성수지사출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더 작다 하여 청구인이 면제신청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청구인은 신공장의 시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인의 개인사정때문이 아니라 신공장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때문에 부득이하게 늦어진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고, 또한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기는 하나 신공장의 부지 취득 및 공장건설, 기계장치설비 등에 든 비용이 구공장의 가액보다 더 많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구비하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은 93,063,510원임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의 신공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정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는 바, 비록 청구인이 관련장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신 신공장 부지의 취득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기계장치의 매입에 따른 관련세금계산서, 기타 공장설치비로서 소요된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기계설치비 등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는 공장의 운영시 반드시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확인하여 보면, 신공장부지의 취득가액은 25,719,000원, 기계장치의 매입가액은 83,000,000원, 전기공사비 3,028,920원, 기타 토목공사비 및 기계설치비 등으로 10,377,151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공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그 지출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건물신축비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122,377,071원으로 집계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공장의 취득에 지출한 가액은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구공장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구소득세법상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때문인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것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시공지연의 책임을 물어 기면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국심 88중 835, ’88.10.7. 및 국심 88구 904, ’88.11.4., 대법원 88누 4553, ’89.6.13. 등 다수 동지임).
② 그리고,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다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는 신공장의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부족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제조업을 장려하는 국가시책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세액면제요건의 미비로 그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취지는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됨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신공장 소재지에서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에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③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이 신공장의 인근주민들이 관할 옥산면에 공장의 진입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여 신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신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대전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산업폐기물 이용에 관한 인정서, 청구인이 종전의 업종을 변경하여 공장신축하게 된 경위서와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신공장의 소재지에 구공장의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지방환경청장의 산업폐기물 이용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신공장의 소재지에서 종전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신공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9월경부터 신공장 소재지에서 폐가죽제품을 원료로 하여 아교원료를 생산한 바 있으나 악취가 심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여 농사 짓는 데 애로가 있어 옥산면 OO리 주민일동이 관할 옥산면에 공장건축의 반대 및 청구인이 업종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진정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결국 업종을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와같은 사실을 그 당시 옥산면의 면장이었던 청구외 OOO (자택전화 OOOOOOOOOO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업종을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변경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공장의 소재지의 공장진입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은 신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공장진입을 반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근주민들의 집단행동은 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나 환경권의 침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근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의 요구를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공장의 시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공장의 시공지연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무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