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0378 선고일 1996-12-26

[요지] 청구인은 비록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5.7.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9,372,000원 및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0,62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8.8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OOO 공장용지 3,346㎡ 건물 1,267.84㎡(이하 “쟁점갑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식품(주)에 603,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금액중 360,00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기장하였고, 부외자산인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 OOO 갑종지 1,984㎡(이하 “쟁점을부동산”이라 한다)를 92.5.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136,179,880원에 양도한 후 기장을 누락하였다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규정에 의거 쟁점갑부동산에 대하여는 243,000,000원, 쟁점을부동산에 대하여는 136,179,880원의 양도대금 합계 379,179,88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91년 귀속분 119,372,000원 및 92년 귀속분 60,620,930원을 95.7.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갑부동산에 OOOO은행의 243,000,000원과 쟁점을부동산에는 OO상호신용금고의 150,000,000원의 상당액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동금액을 상계한 후 잔액만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갑부동산은 청구외 OO식품(주)에 603,000,000원에 양도하고 243,000,000원을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갑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91.8.8 작성된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잔금 296,693,000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동금액을 은행의 담보채권과 상계되었는지의 사실이 불분명하며,

② 쟁점을부동산은 부외 자산으로 동 부동산을 136,139,88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누락한 후 본 처분이 있자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와 동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갑을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를 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건의 과세근거인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3헌바 32, 95.11.30)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위 조항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조항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헌법 제59조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에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94헌바 14, 95.11.30) 헌번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비록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이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이 심판의 전제가 되어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쟁점갑부동산과 쟁점을부동산의 양도대금중 379,179,88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별도로 본안심리할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취지: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6누10089, 96.11.15)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