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371 선고일 1996-05-06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세대당 면적이 OO주택(85㎡ 이하) 규모 이하이므로 OO주택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층 단독주택 253.32㎡로 OO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22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9 취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85.40㎡위에 건물 253.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24 신축하여 89.12.26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외에 85.7월경부터 90.2월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5회에 걸쳐 취득하고 6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OO주택규모이상의 주택신축판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95.5.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4,670원 및 동 방위세 782,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이의신청,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설사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OO주택규모의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결정하고 전시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세대당 면적이 OO주택(85㎡ 이하) 규모 이하이므로 OO주택 규모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층 단독주택 253.32㎡로 OO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하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서 건설업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므로(국심 93경 2021, 93.10.28), 1과세기간에 1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건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3부2203, 93.12.17). 살피건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7월부터 91년까지의 주택을 7회 취득(2회 신축 포함)하고 6회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을 89.11.24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있었고, 특히 85년부터 “OO주택”, “OO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OO주택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 양도후인 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설되면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서 위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위 규칙의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각각 단독주택으로 보아 OO주택규모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보면, 93.12.31 이전에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OO주택 규모의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택 1동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국심 94중2588, 94.9.27),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95서1120, 96.2.12, 합동회의 결정), 이 건의 경우 양도시점이 93.12.31 이전되고, 따라서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 구조적으로 설계·건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OO주택규모 이상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