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370 선고일 1996-05-3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 및 ○○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8.20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 대지 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94.10.29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도 장부상 계상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 324,445,340원(쟁점토지: 200,125,340원, 쟁점외 토지: 124,32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쟁점외 토지 취득을 위한 부채 110,000,000원은 손금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동 OOO으로부터 9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95.9.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5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토지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채무상당액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OOO 및 OOO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O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외자산을 부외자금으로 취득하여 익금산입 대상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외자금이 차입금 등 부채로 조달된 사실 및 동 부외자금으로 부외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차입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제시 자기앞수표 14매 총 129,000,000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이 중 94.8.3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40,000,000원은 위 OOO이 OOOOO협동조합 OO지소에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고 동 수표(수표번호 OOOOOOOO)가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수표 입금액이 과연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위 양인의 각 차용증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입금액으로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