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 및 ○○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고 청구외 ○○ 및 ○○의 차용증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의 차용확인서 외에 달리 위 차용사실 및 동 차입금으로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8.20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 대지 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94.10.29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218㎡(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도 장부상 계상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 324,445,340원(쟁점토지: 200,125,340원, 쟁점외 토지: 124,32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쟁점외 토지 취득을 위한 부채 110,000,000원은 손금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하였다는 차입금(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 동 OOO으로부터 9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95.9.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5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