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347 선고일 1996-06-20

[요지] 소득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세액에 대한 결정과 통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2.10자로 청구외 OOO에 입사하여 근무중 방송망을 OOOO공사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84.11.30자로 OOO에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84.12.1부터 OOOO공사에 이관근무하다가, 88.5.30자로 다시 위 OOOO공사에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88.6.1자로 다시 위 OOO에 환원근무하던 중 94.6.30자로 위 OOO에서 퇴직하였고, 위 OOO는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OOO에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동사를 최종퇴직한 날까지를 통산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94.10.31 청구인에게 퇴직금 88,254,37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위 OOO로 환원근무를 시작한 88.6.1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 해당 퇴직소득세 2,626,440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95.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가 과오납된 것으로 보아 623,224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이 없자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근무지와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정부의 조치(당시 방송국들의 방송망을 OOOO공사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방송국들의 송신소를 OOOO공사에 강제 이관시킨 것이며 후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다시 환원조치한 것임)에 따라 소속만 변동된 것이므로, 이 건 퇴직소득세 계산에 있어 퇴직소득수입금액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통산근속기간에 근거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고, 근속년수도 통산근속년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이관 환원시 기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동 차액 623,224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소득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정부에서 세액에 대한 결정과 통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불복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이 건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을 보면,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나 퇴직소득만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및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 2를 모아보면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지만 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조사상 부득이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의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는 납세고지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나) 심리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부과처분(확정결정통지)이 없는데도 불복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95.12.1 각하결정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96.1.20자로 청구인에게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퇴직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그 확정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며,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의 경우 96.1.20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위 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위 퇴직소득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의 심판청구일 이후에 확정결정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심판청구시 존재하였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89서 2082, 90.2.2)

2. 쟁점 2)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갑종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1항의 퇴직 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법인이 퇴직소득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청구 건의 경우에 대하여 근속년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는 청구인의 소속이 위 OOOO 및 OOO로 각 이관(84.11.30) 및 환원시(88.6.1) 퇴직처리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OOO에서의 근무기간을 최초로 OOO에 입사한 시점인 79.12.10부터 기산하여 통산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환원조치로 위 OOO에 재채용된 시점인 88.6.1부터 기산하여 통산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OOOO공사로 그 소속이 변경될 때 일정기간 경과후 다시 OOO로 환원될 것이 전혀 전제된 바가 없고 변경당시 예기치 못한 사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다시 OOO로 그 소속이 재차 변경된 것이므로 OO공사로 및 OOO로의 소속변경은 실질적인 소속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 및 OOOO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하면서 동 법인들에서의 각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원판결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주라는 것은 단지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금액 계산시의 근무기간 통산문제를 세법상의 과세문제(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등)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