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5.7.21자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0,972,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95.9.13 심사청구하고 95.11.7 동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6.1.9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5.11.7)로부터 60일이 되는 96.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9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청구제기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