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7.23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여 환지관계로 등기를 지체하던중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해지합의금조로 143,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143,000,000원을 미등기 전매차익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7,000,000원 및 동방위세 23,40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직권으로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4,969,360원 및 동방위세 10,993,87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성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소득을 지칭한다고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합의금 143,000,000원은 매매계약 해제당시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되어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기타 물품을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43,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기로 하고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고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라는 대법원판례(91누5341, 91.11.26)의 취지로 볼 때, 쟁점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이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 143,000,000원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과 기타 비용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에 있어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13,000,000원과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 18,854,400원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합의금 143,000,000원에서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