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0255 선고일 1996-07-05

[요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이상이며, 농지소재지에 인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중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19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39,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4.18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OO 외 1필지 답 2,8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6.27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전인 1991.1.29 같은곳 OOOOO 외 1필지 답 2,321㎡(이하 “새농지①”이라 한다)와 1991.5.11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O 답 3,263㎡(이하 “새농지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와 새농지① 소재기간 거리가 8㎞를 초과하여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639,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여 왔으나 용수공급등 애로가 있어 이를 대토하기 위하여 수로와 농로가 정비된 새농지①과 새농지②를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 바, 새농지①은 청구인의 거주지로 부터 8㎞를 초과하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나 교통이 편리하여 시내버스로 약 20분간 소요되므로 경작상 애로사항이 없으며, 설사 새농지①이 대토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농지②는 쟁점농지보다 그 면적이 클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로 부터 4-5㎞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대토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으로서 새농지①의 소재지인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로 부터 8㎞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작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에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및 새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4.18 취득하여 1991.6.27 양도하였고, 새농지①을 1991.1.29, 새농지②를 1991.5.11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OO동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에 소재한 새농지①까지의 거리가 8㎞를 초과한다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새농지①이 대토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새농지 ①은 청구인의 거주지로 부터 8㎞를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지도에 의하여 측정하면 약 14㎞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새농지①은 앞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대토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새농지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새농지②의 면적은 3,263㎡로서 쟁점농지의 면적 2,873㎡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0.9-1992.10.20과 1993.7.16-심판청구일 현재까지 3년이상 농지소재지 인근인 청주시 OO동에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가족2명이 새농지②를 경작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소재지인 OO리의 이장이며 농지위원인 OOO이 청구인의 새농지②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새농지②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