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90.6.1 이고 만료일은 95.5.31 인바, 만료일 이전인 95.5.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거친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본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90.6.1 이고 만료일은 95.5.31 인바, 만료일 이전인 95.5.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거친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 소재 OOO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위 학원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위 학원 및 구내식당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었다하여 동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95.5.3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06,460원 및 동 방위세 2,791,7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이의신청과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OOO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대여”라 함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것인 바, 8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0.6.1부터 95.5.31이므로 처분청에서 95.5.2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95.5.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이며 청구인은 OOO학원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근거서류인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OOO학원을 임대(임대차기간: 88.8.25~91.8.30,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0원)함과 동시에 동 학원내의 구내식당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임대차기간: 88.12.6~89.12.6,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300,000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더우기 위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93누10439, 93.9.14)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OOO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을 OOO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