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160 선고일 1996-07-15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원금 00원 및 이자 00원을 회수한 사실이 00지방법원 00지원의 배당표에서 확인되어 이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개발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91.10.24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동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청구외 법인의 소유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93.3.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부터 30,547,780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는 이자 16,095,89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21,99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30,547,780원을 지급받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자 16,095,89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원금 14,451,890원 및 이자 16,095,890원을 회수한 사실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배당표에서 확인되어 이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 이자 16,095,89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 3420, ’91.11.26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실관계 등을 보면, ’91.10.24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16,095,890원을 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92.5.12 청구외 법인의 소유부동산(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 콘도미니엄 105㎡)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위 경매신청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경매결정(92타경 1693)을 하고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대여금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16,095,890원 등 총 66,095,890원 중 30,547,780원을 ’93.3.12 배당받았음이 위 법원에서 발행한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의 사업영위 관계 등을 보면, 동 법인은 ’91.11.29 부도발생 이후 이 건 심리일(’96.5.31)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91.~’95사업년도의 매년도 매출액이 7,362,366,999원~502,846,588원에 이르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그동안 동 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었음이 개포세무서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을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잔여채권회수여부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채권액 66,095,89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16,095,890원) 중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30,547,780원이어서 그 채권회수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잔여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30,547,780원 중에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초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 16,095,890원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