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90.9.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경우 그 양도시기는 90.9.1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대지 334㎡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962.76㎡의 1/2지분 (이하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6.4 취득하여 90.9.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7.24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당 429,4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5.30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0.9.10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기자 ㎡당 72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4,640원 및 동 방위세 3,19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6.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8.25 매매원인으로하여 90.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90.8.31자로 ㎡당 72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0.7.24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90.9.10 잔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90.9.10로 보여지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90.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0.9.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90.7.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당 429,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