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127.9㎡, 위 같은 동 OOOOOO 대지 142.8㎡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82.1.13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89.4.19 OOO외 2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475,466원, 방위세 1,895,090원(당초 양도소득세 101,974,360원, 방위세 20,394,8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 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이의신청,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O, OOOOO 토지를 청구외 OOO외 2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83년도에 위 공유자인 OOO등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청구인 소유 위 같은 동 OOOOOO 토지 (이하 “OOOOOO 토지”라 함)의 1/2과 쟁점토지를 교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OOO외 2명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OOOOOO 토지 1/2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등 실제 OOOOOO 토지전체가 OOO에게 등기이전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뿐 교환하라는 판결결과는 이루어지지도 않아 OOOOOO 토지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는데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상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외 2인은 쟁점토지를 90.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OOOOOO 토지를 교환한 목적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인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같은조 제3항에는 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관련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2.1.13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89.4.19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위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7가합 601, 88.7.22)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OOO, OOO, OOO에게 82.1.13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청구인은 위 OOO외 2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1200.2㎡ 의 1/2(OOOOOO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도록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OOO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 교환등기하라는 판결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양도를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다른 지번의 토지를 사실상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가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전시법조에서 규정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