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0117 선고일 1996-06-08

[요지] 토지는 93.10.20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시점까지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사실상 39년경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3.10.1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O 대지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9 취득하여 93.10.19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1,358,1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친인 OOO이 21.5.24 취득하여 39.11.2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일 이후에 쟁점토지에 OOO가 거주하다 OOO(동생)에게 물려주었고 그 후 OOO와 그의 자인 OOO가 거주해 왔으며 양도당시에는 해방되기 이전이었고 해당 지번이 분할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어 93.10.19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형식에 의해 명의를 이전한 것이지 대금을 받고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3.10.20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시점까지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사실상 39년경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3.10.1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을 5,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불은 일시불로 하여 93.10.19 지급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93.10.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94.5.28 위 매매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이 건 관련 검인계약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1.5.20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73.1.9 청구외 OOO으로부터 가압류되었다가 85.6.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1.18 가압류말소되었고 93.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하여 온 사실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사실상 39년경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3.10.1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3.10.19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