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2중424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7장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매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공매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매통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를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통지가 아니며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측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는 통지 행위로서 동 통지여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 의무가 침해된다 하기 어려우므로 동 공매통지 여부는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국심 92중4243, 93.3.4 동지) 또한 청구인은 압류독촉장 및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94.5월에 우편으로 송달한 바 있고 재산압류통지서도 94.9.2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및 『문서등록대장』에도 나타나므로 독촉 및 압류통지 없이 공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압류전의 처분청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할 터이므로 압류당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매후에 처분청의 압류처분 전의 행위를 다툼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 또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