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원가중 청구외 ○○ 및 ○○과의 거래는 공급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쟁점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쟁점공사원가중 청구외 ○○ 및 ○○과의 거래는 공급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쟁점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5.4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93.1.1부터 93.12.31까지의 가공원가 101,235,000원과 기타 부실경비 12,104,204원 합계 113,339,204원을 적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5.6.24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27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후 실지로 지출하였음에도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세멘벽돌 및 골재의 납품대가 14,200,000원, 알루미늄샷시 창호 시공대가 17,400,000원 및 목재창호 시공대가 19,500,000원 등 51,100,0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95.8.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원가는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빌라주택의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준공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쟁점공사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대물변제한 것이며, 분양가 53,000,000원의 주택1개씩을 분양하고 분양대금과 시공등의 대금과의 차액은 현금 또는 은행융자금으로 처리되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원가중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거래는 공급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며 쟁점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