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약업사에 대한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업체의 대표 ○○과 영업부장 ○○가 수입녹용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당초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경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약업사에 대한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동업체의 대표 ○○과 영업부장 ○○가 수입녹용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이 있자 당초 확인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당초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경정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에서 OO건재약업사라는 상호로 한약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93.8.18. 수입녹용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약업사의 대표 OOO과 영업부장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수입녹용을 매출(91.2기 해당분 공급가액 64,092,000원, 92.1기 해당분 공급가액 63,510,500원)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입녹용을 매입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입누락액을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율 27.03%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58,66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71,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92. 1.12. 〃 64.021 500 32,010,500 63,510,500
92. 6.18. 〃 20 700 14,000,000
92. 8. 5. 〃 20 875 17,500,000 합계 127,602,500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는 위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OOO가 당초에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표와 같이 수입녹용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계로 경정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