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OO면 OO리 OOOOO 대지 5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158.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주택으로 볼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OO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62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쟁점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은 주유소와 차량수리센타 및 식품 잡화 상회가 있는 건물로서 주유소의 사무실 뒤쪽으로 종업원의 숙박시설이 있고 식품 잡화 상회인 OO슈퍼에 일부 주거시설이 있으나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것이고,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합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때, 주유소와 그 부대시설인 쟁점건물은 그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이 주택부분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대전 OO건설(주) 사원 OOO가 작성한 쟁점건물의 현황도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은 주택부분 면적이 큰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목조 스레이트조 점포 78.68㎡, 시멘트벽돌 스라브조 주유소 59.50㎡ 및 시멘트 블럭스레트조 부대시설 20.00㎡가 설치되어 있으며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95.9.23과 동년 10.21에 2차례에 걸쳐 쟁점건물을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점포건물은 90.7.1부터 임차인 OOO가 OO슈퍼를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주유소건물은 83년 신축시부터 영업용(OO주유소)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대시설 건물은 주유소의 부속건물로 사용하다가 현재에는 OO카인테리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3) 쟁점건물소재지의 개인사업자등록사항조회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OO주유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이 91.8.5부터 주유소업을 하고 있고 OO가스(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가 92.1.3부터 L.P.G가스업을 하고 있으며 OO상회라는 상호로 청구외 OOO가 90.7.1부터 식품소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주유소, 점포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유소나 슈퍼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건설(주) 사원 OOO가 작성한 현황도 등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주택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